들어가며
지난 글을 통해 중소기업특별공급의 지원 자격과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상자가 된다면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지원할 경우 나의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기 위해 배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려 한다.
실제, 공고문에 포함된 배점기준표를 통해 현재 시점 예상 점수륵 계산해보고, 이 전 공고들의 커트라인 점수를 통해 합격 가능성을 살펴보고 전략을 세워보자! 당첨 커트라인 확인은 이전 게시글을 참조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배점기준
※ 배점항목
1. 중소기업 재직기간 (75점)
2.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5점)
3.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10점)
4. 수상경력 (5점)
5. 주택건설지역재직 (5점)
6. 무주택기간 (15점)
7. 미성년 자녀(태아포함) 수 (5점)

배점 항목은 위와 같이 총 120점 만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75점, 무주택 기간 15점, 자격증이 10점 순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재직기간에 대한 배점이 배우 크기 때문에, 본인이 중소기업에 다닌 기간이 길면 길 수록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 배점 항목별 점수 계산 방법을 하나 하나 상세히 살펴보자!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 보면 된다.
-
중소기업재직기간 (75점)
3점×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2점)
중소기업 재직기간 1년마다 3점이 부여된다. 다만, 1년 이상 재직한 기업만 합산된다. 또한, 전직 기업 수가 많을 수록 기업 이전 재직 기업 수 만큼 2점씩 감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 기업에 오래 재직한 사람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예시) A기업 2년, B기업 3년, C기업 1년 다녔을 경우 총 (6년 * 3점) – (전직장 2개 기업 * 2점) = 14점이다.
위에 항목 상단에 재직기간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첨부해 두었다. 재직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각 기업별 취득일과 상실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
제조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5점)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에 재직할 경우 5점을 부여받는다. 두 항목 모두 해당된다고 중복하여 10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우에도 최대 5점이다.
제조소기업은 소기업 확인서 또는 (확인서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로 제조소기업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니 기업에 요청하여 적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뿌리산업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 뿌리기술명가확인증 등의 증빙을 기업에 받아서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확인서가 없다면 공장등록증을 제출하면 뿌리산업법 시행령 별표2(클릭하여 확인)에 해당하는 분류 번호와 일치하면 인정해 준다고 한다.
해당 배점은 소속된 회사에 관련 증빙을 받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회사 생활도 잘해야 한다. -
기술 기능인력 및 자격증 (10점)
□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 : 5점
□ 우수숙련기술자 : 3점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3점
□ 성과공제 만기자 : 2점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4점
□ 기사 : 3점
□ 산업기사 : 2점
□ 기능사 : 1점
상기 자격 점수에 따라 배점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 항목은 가장 유리한 것만 택1로 적용되니 중복 가점 가능 여부는 배점기준표를 참조하면 된다. -
수상경력 (5점)
□ 훈‧포장 : 5점
□ 대통령‧총리 표창 또는 상장 : 4점
□ 장관‧차관급 이상 청장‧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3점
□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위 수상 경력이 있으면 배점이 인정된다. 다만, 유리한 한 가지 수상만 인정하며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 경력만 인정된다. -
주택건설지역재직 (5점)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소재기업에 재직하는 경우 인정된다.
전자의 경우 . 주택건설지역과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에 거주하여야 인정된다.
후자의 경우 인터넷 지도 등을 활용하여 주택건설지역에서 반지름이 6km인 동심원을 그려 그 안에 회사가 있으면 인정된다.
네이버 지도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계산을 해보자! 아마 해당되어 체크하면 중기청 담당 공무원이 인정 여부 확인을 위해 확인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무주택기간 (15점)
무주택기간 3년마다 3점이 부여된다. 다만, 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산정하며,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다. -
미성년자녀 (5점)
자녀수 1명은 1점, 2명은 3점, 3명 이상은 5점을 부여한다. -
추천받은 후 미청약자 (-10점)
과거 중소기업특별공급의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청약을 포기한 사람은 그 이후 1년내 재신청 시 -10점, 1년초과~2년내 신청시 -5점이 부과된다. 2년은 최소 지나야 마이너스 벌점을 받지 않는다.
분양가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청약홈 본공고가 올라오기 전에 신청하는 중소기업특별공급의 특성상 추천자로 선정된 후 분양가가 너무 비싸거나 안전 마진폭이 적어서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여러 정보 수집을 통해 분양가가 적정한지 만약 시세대로 나와도 입지가 충분히 좋아서 실거주 할만 한지 등을 최대한 예상해보고 청약하자!
궁금증 해결 방법
개인 별로 줕소기업특밸공급 점수 배점을 계산하면서 애매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 운영 매뉴얼(링크 연결)에 대부분 답변이 포함되어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자.
그래도 추가로 궁금한 점은 해당 청약 공고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위 매뉴얼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거의 모조리 Q&A 형식으로 정리가 잘 되어있다.
글을 마무리 하며
위의 중소기업특별공급 점수 배점 항목들을 하나 하나 체크하기 힘들다면 우선 중소기업재직기간, 무주택기간, 주택건설지역재직, 미성년자녀 정도 확인 가능한 사항부터 계산해보자!
그 이후, 나머지 항목들은 회사 총무나 경리과에 체크해보며 확인을 해본다.
행정 환경이 좋지 않은 소기업일 수록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작은 배점 하나가 당첨을 판가름하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히 물어 물어보며 챙기도록 하자!
작성자 : Koratips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