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수전·안정기 고장

결혼 2년 차 신혼인 우리 부부는 뜻 밖의 복합적인 문제로 첫 신혼 집에서 또 다른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두 번의 구축 전세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두 아파트 모두 한창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이다 보니 들어가자 마자 사소한 고장이 계속 발생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두 아파트 모두 입주 초반(2개월 내)에 싱크대 수전과 거실 형광등 안정기가 고장 났다.

 

조사를 해보니 온라인 상에서 두 경우 모두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았다.

 

 

안정기는 임차인, 수전은 집주인

결론적으로, 안정기는 LED 조명 모듈을 자비로 구입해서 셀프로 수리를 했고, 수전은 두 번 모두 임대인 분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구형 형광등 안정기 고장시, LED 모듈로 교체해 버리는 게 더 간편했기에 해당 설명은 아래에 연결해 두었다.

안정기 LED 모듈 교체 기록

 

싱크대 수전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사진이다.
싱크대 수전 누수

수전 고장의 경우, 두 번 모두 입주 극 초반에 벌어진 일이라 경우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고 수전 구매 비용을 받기로 확답을 받은 뒤 구입해서 설치를 했다.

 

첫 번째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운영이 잘 되어서, 설비 담당자 분께서 직접 와서 무상으로 교체 설치를 진행해주셨다.

 

다만, 지금 살고 있는 두 번째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중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해줄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하셨다. 직접 셀프로 하려 했는데, 하부 수전 부분이 노후가 심해서 테프론 테이프나 배관도 삮아 있었다.

 

내가 잘못 만지면 더 큰 고장으로 화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전만 구입하고 설비 업체에 출장비를 지불하여 교체를 하고자 하였다. 다만, 출장비는 내가 자비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과정에서 느낀 점은 아무리 사소한 수리더라도 소요되는 자재 및 수리 비용에 대해 사전에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문자로 사진을 찍어 보내서 답변을 듣는 절차가 가장 확실하다는 것이다.

 

 

임대인/집주인의 수리 범위?

먼저, 임대인과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알아본다.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보면, 우리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수선)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임차인의 수선 의무) 문이나 잠금 장치의 파손, 형광등이나 노후 등 소규모 수선

(집주인의 수선 의무) 벽의 균열, 보일러 고장 및 파손, 화장실 배관 하자, 주방 수도관 파손, 누수 및 결로로인한 하자 등 주요 시설물의 하자

 

따라서, 필자가 말한 수전이나 형광등 안정기의 경우 비교적 소규모 수선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임차인이 부담해서 고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특히나, 전세계약을 했던 부동산과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해 보았는데 안정기 정도는 보통 세입자가 수리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필자처럼 입주 극 초반부터 문제가 있다면 실제 세입자가 사용한 기간이 거의 없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어차피 수리는 협의의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씨 좋으신 분이라면 이사 하자마자 생긴 하자는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다.

 

필자의 경우 안정기 정도는 자취할 때 스스로 교체해본 경험도 있고, 어차피, 이 참에 구형 형광등을 밝고 비용도 저렴한 안정기 내장형 LED모듈로 교체(2만 원 내외 소요됨)하고 싶기도 해서 그냥 자비로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전은 좀 상황이 달랐다. 쿠팡으로 수전 검색을 해보니 가격이 5~6만 원 정도인데, 두번 째 집은 출장비도 추가로 나오기에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집주인 분에게 정중하게 문자를 보내드렸다.

 

 

집주인 수리 문자 보내기

집주인 분에게 수리와 관련하여 문자를 보낼 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고 받아서, 상호 수리 과정에서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게 좋다.

 

1. 정중하게 상황 설명을 한다.
* 언제, 어느 위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포함
* 관리사무소, 설비 업체, 부동산 등의 관련 의견을 넣어도 좋음

2. 직접 조사해본 구매 품목, 업체 등과 소요 비용 말한다.

3. 혹시 별도로 의견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상 집주인 답변 시나리오)
– 보통 집주인이 동의할 경우 수리 후 영수증이나 비용 내역을 보내주고 계좌로 입금을 받는다.
– 가끔, 직접 오셔서 수리를 해주겠다거나, 아는 업체를 보낸다거나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번거롭지만 협조를 한다.
– 수리 못해 주겠다고 하면, 그냥, 수전, 안정기 정도는 자비로 내고 고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덜 해롭다.

4. 수리 전 후 과정에서의 고장 상태 사진, 수리 후 사진 등을 문자로 공유한다.

 

객관적인 증거가 남기에 문자가 가장 좋지만 만약 소통이 어렵다면, 집주인과 통화할 때 자동 녹음 기능을 켜두는 것도 좋다.

만약, 이러한 객관적인 의사 교환에 대한 과정에 대해 입증이 불가능 할 경우, 세입자가 자의적으로 수리를 하게되면, 본인이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원상 복구를 요구 당할 수도 있다.

결국, 수리비도 내고 나중에 퇴거시 복구도 해야 하는 이중고가 될 수 있으니 더욱 유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집주인 수리 문자

전셋집 수전 고장 나눈 집주인 수리 문자 내용이다.
집주인 수리 문자(1)

집주인 분의 호칭이 애매하면 그냥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편이다. 상대를 높여주면, 심리적으로 약간 거절하기 힘들 수도(?).. 물론 사람 따라서 택도없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 집은 싱크대에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였다. “관리사무소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수전 파손 진단을 받았다”, “수전을 구입해 놓으면 관리사무소에서 교체 해주신다고 한다”이렇게 명확히 점검을 한 내용도 전달드렸다.

그랬더니,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기도 전에 집주인 분께서 그냥 교체 하고 소요된 비용만 알려달라고 하셨다. 입주 하던 날 도배할 때 벽체에도 문제가 있어서 바로 수리 비용을 처리해 주셨는데, 참 감사한 분을 만나게 된 것 같다.

 

수리 후의 사진과 온라인에서 수전 구입한 결제 내역 캡쳐화면을 계좌번호와 함께 보내드렸고, 실 소요 비용을 입금 받았다.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생돈 나가는 일임을 알기에 감사함의 표현도 잊지 않았다.

 

 

두 번째 집주인 수리 문자

전셋집 수전 고장으로 나눈 집주인 수리 문자 내용이다.
집주인 수리 문자(2)

현재 살고 있는 두 번째 집주인 분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편이라 먼저 통화로 싱크 하부에서 물이 세고 있는 상황 설명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수전 비용은 집주인이 해주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반문하셨다.

 

입주 한지 한 달도 채 안되어서 싱크 하부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얼마 쓰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다시 정중히 도움을 부탁드렸다. 그런데도 좀 회의적이셨고 주변에 좀 알아보겠다며 1차 통화가 마무리가 되었다.

 

그 후 며칠 간 의견이 없으셔서 포기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문자로 의견을 다시 여쭤보았더니 역시나 바로 전화가 오셨다.

필자는 “수전을 구입해도 관리사무소에서 교체를 못해주는 상황이다. 그런데, 하부장 수도 주변부가 너무 노후되어서 직접 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업체 출장 비용도 든다. 그러니 수전 구입비는 부담해주시면, 설치 출장비는 본인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반반 전략으로 접근했더니 그제서야 승낙을 해주셨다.

 

그래도, 수리 끝나고 문자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는 사장님 고생했다고 답변을 주시며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두 번의 수전과 안정기 교체 과정은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세입자 분들의 케이스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어떤 분은 계약 시 모든 하자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어 놓은 걸 나중에 알고 당황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 의견을 보면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표에서 설명한 중대한 하자 사항은 집주인이 결국 수리를 해야한다”고 한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독소 특약이 있을 경우, 중대 하자 외 소소한 수리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글을 마무리 하며

오늘은 필자가 두 번의 수전과 형광등 안정기 문제로 집주인과 협의하며 고생했던 경험과 그 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는 안정기는 확실히 수명이 있는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세입자가 비용 부담을 하고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너무 입주 초반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집주인에게 문의 정도는 해보자!

 

그리고, 수전은 필자의 두 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경향이 있다. 쿠팡 등에서 수전을 구입해 놓으면 관리사무소에서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보면 좋겠다.

 

몸테크를 마치고 빠른 시일 내 따뜻한 내 집으로 들어갈 날 꿈꾸며, 오늘 글이 필자와 비슷한 문제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발행 : Koratips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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